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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정22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4. 3.경부터 2014. 2. 20.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F 건물 4층에 있는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슈퍼드래곤′ 게임기 40대, ′룰포커′ 게임기 40대를 구입하여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고 게임장의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2013. 12. 18.부터 A으로부터 월 180만 원을 받고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청소, 포인트 보관쿠폰에 기재된 점수만큼의 돈을 게임기에 넣어 주는 역할 등을 맡는 방법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슈퍼드래곤′, ′룰포커′ 게임물은 손님들이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천원권, 오천원권,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CREDIT′창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START′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5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게임자는 1장의 카드를 들고 나머지 카드를 교체하여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5장의 카드가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100점에서 100,000점까지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가 게임기 좌측하단 ′BANK′창에 적립되는 게임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로부터 ′BANK′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당 10,000포인트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포인트 보관쿠폰을, 1,000점 이하 단위는 포인트 보관쿠폰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포인트 보관쿠폰에 기재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기 지폐투입구에 넣어 주어 손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