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자, 얼마 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이전을 요청했고, 원고가 결정을 망설이자 그러면 공동명의로라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명의만 이전해 주면 앞으로 원고와 결혼을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원고가 원하는 것은 뭐든 다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원고로서는 피고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피고가 차후 결혼할 것과 혼인생활에서 헌신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피고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고(☞ 부담부 증여계약의 체결), 만약 피고에게 그와 같은 부담이 없다면, 아직 법률상 배우자도 아닌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피고가 지금까지 원고에게 보인 태도와 약속은 모두 원고를 기망한 것이었다는 점이며, 원고는 이와 같은 피고의 기망에 속아 부담부 증여계약에 이르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 증여계약에 있어 피고는 자신의 의무인 부담을 불이행하였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부담부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부담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존재합니다.”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① 원고와 피고가 2018. 7. 중순경 과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른바 ‘부담부 증여계약’을 맺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②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