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934]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함)의 공정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그와 같은 직위를 이용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 주식 구입대금 명목의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3.경 사천시 E에 있는 F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 중 급히 현금이 필요하여 우리사주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로부터 D 주식( 2015. 2. 13. 종가 49,250원)을 1주당 39,000 ~ 40,000원에 살 수 있다. 돈을 주면 2015. 6. 30.까지 D 주식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주식을 피해자를 위해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6.경 주식 2,500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9,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사천시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D 주식( 2015. 6. 26. 종가 78,000원)을 1주당 59,000원에 살 수 있다. 돈을 주면 우리사주를 사지 않는 직원을 대신해서 그 직원 이름으로 돈을 넣고 나중에 주식을 그 직원 이름으로 배당받아 2015. 12.까지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주식을 피해자를 위해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710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7. 23.경 3,009만 원, 2015.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