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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42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소외 주식회사 K, L, M와 연대하여 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주채무자 주식회사 K(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229,441,948원 및 그 중 33,092,352원에 대하여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연대보증인들인 L, J, M 등은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구상금지급의무가 있는바, J이 2009. 10. 27. 사망하였으므로, 그 상속인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소외 주식회사 K, L, M와 연대하여 상속받은 연대보증채무를 원고에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9느단312호로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망 J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L, M와 연대하여 36,227,676원 및 그 중 5,225,108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 G, H, I는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L, M와 연대하여 각 24,151,784원 및 그 중 각 3,483,405원원에 대하여 각 2018.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