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5.20 2014가합20376

건물인도 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2015. 4. 23.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별지 제2목록 기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고 한다)를 하고, 처(妻)인 원고 A와 함께 장어구이 등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 B은 2014. 5. 28.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4.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영업신고의 대표자 명의는 2012. 6. 7. 원고 B으로부터 그 누나인 피고 C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들은 부부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그 곳 1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는, 2012. 3.경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6. 1.부터 2년간을 사용기간으로 한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기간의 약정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이를 이유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B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원고 B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피고들이 그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어, 원고 A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3 내지 5,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