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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28 2015고단19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6. 10. 30. 11:26경 호남고속도로 정읍영업소에서 한국도로공사장이 축중 10톤 초과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였음에도 B 탱크로리 차량에 옥수수기름을 4축 11.2톤이 되도록 적재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