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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58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2. 0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20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담배를 주면서 “라이터가 없다.”라고 하자 “담배는 있는데 라이터가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특정인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코를 밀치고, 위 피해자가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금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03:42경 위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으로 출근을 하는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