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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8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5.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5 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금융 대부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6.부터 2012. 2. 1.까지 사무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에 대한 2011. 10. 임금 2,500,000원, 2011. 11월 임금 2,500,000원, 2011. 12. 임금 2,500,000원, 2012. 1. 임금 2,500,000원, 퇴직금 1,430,535원 합계 11,430,535원과 2010. 8. 2.부터 2012. 1. 31.까지 사무직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1. 10월 임금 2,500,000원, 2011. 11월 인금 2,500,000원, 2011. 12월 임금 2,500,000원, 2012. 1월 임금 2,500,000원, 퇴직금 1,430,535원 합계 11,430,535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22,861,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