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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5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88] 피고인은 2017. 7. 5. 19:10 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야 시 팔 너들 뭐냐,

나쁜 년 놈들 아’ 라는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주문한 돼지고기를 가지고 오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705] 피고인은 2017. 7. 10. 19:3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에게 추가 주문을 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드시고 있는 음식을 다 먹으면 추가 주문을 받아 주겠다”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 내가 돈이 없는 줄 아느냐,

10만 원 안에서는 계산을 할 수 있다, 내 오늘 잡혀 가도 벌금 200만 원만 내면 되지 않느냐

”라고 소리치며,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7 고단 2588 증거기록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서( 순 번 21) [2017 고단 2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계산서 [2017 고단 2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 양형이 유] 동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