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1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부대찌개 골목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36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B)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돈을 받는 대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