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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583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4.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지시 책인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각 계좌 명의 자로부터 보이스 피 싱 등에 사용될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전화금융 사기 등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입금 받아 인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24 수원역 내 물품보관함 앞에서 전달 책이 보관해 놓은 I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J), K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L), M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N), O 명의 수협 체크카드 (P), Q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R), Q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S), T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U), T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V), W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X), 불상자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Y) 총 10개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양수하고, 2017. 8. 1. 16:18 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체크카드 전달 책이 보관하여 둔 Z 명의의 기업은행 (AA)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양수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불상의 지시 책으로부터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알려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면 송금 금액의 2%를 주겠다.

” 는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불상의 지시 책은 2017. 7. 25. 12:30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보증금을 내면 신용도를 회복시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