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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2350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96,09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1. 28. 부산 연제구 D 대 16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1. 11. 27. 부산 연제구 E 대 194㎡ 및 지상 2층 건물(1층 88.92㎡, 2층 80.38㎡)(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들이 1999. 7. 1.경 이 사건 제1건물에서 F와 함게 곰탕집을 운영하다가, 2010. 2. 1.경부터 2014. 9. 20.까지 피고 C만이 이 사건 제1건물에서 한복가게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9. 7. 10.부터 2014. 9. 20.까지 이 사건 제2건물 중 2층 부분만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1999년부터 이 사건 제1건물에서 곰탕집을 운영하는 등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였고, 그때부터 이 사건 제2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건물에서 2014. 9. 20. 퇴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제1, 2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아래 (2)항과 같은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들이 각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2004. 1. 1.부터 2014. 9. 20.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은 다음과 같다.

(가)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203,754,000원 1) 이 사건 제1건물에 대한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차임 127,911,000원(= 2004. 1. 1.부터 2014. 4. 21.까지의 기간 동안의 차임 132,271,000원 - 2014. 1. 1.부터 2014. 4. 21.까지의 기간 동안의 차임 4,360,000원) 2) 이 사건 제2건물에 대한 2004.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