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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10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5. 3. 18.까지 D에서 미국산 소고기 100kg을 시가 1,849,000원에 구입하여, 위 영업장에서 구입 당시부터 2015. 3. 23.까지 위 소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82kg(410인분, 금액:4,510,000원)을 판매하고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기 위해 미국산 소고기 18kg을 업소에 보관하였다.

또한 2014. 10. 3.부터 2015. 3. 10.까지 E(F)에서 시가 286,000원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 260kg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구입당시부터 2015. 3. 23.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256kg을 손님들에게 김치찌개로 제공ㆍ판매하면서 업소내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또한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식당 주방에 중국산 배추김치 4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산 배추김치와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증거사진 16매

1. 거래처 원장 사본

1. 사진촬영 영수증 집계자료 1부, 영수증 촬영사진 자료 2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