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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3.13 2017가단2516 (1)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추가판결의 이유 이 법원은 2018. 2. 20.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7. 11. 29.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추가로 판결한다.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7.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30. 퇴직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6,000,000원인데,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