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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932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8. 1. 2. B에게 50만 원을 대여한 후 10일 후인 2018. 1. 12. 위 원금과 함께 이자 20만 원을 상환받아 연 1,460%에 이르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수수한 이자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부 상대방 중 C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