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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9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6. 19:2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시 방에서 피해자 E(23 세) 가 스피커를 틀어 놓고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 소리 줄이라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면서 목을 조르면서 주먹과 키보드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혼자 게임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입원치료 확인서, 응급진료 기록부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자 사진 [E 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 나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 한 의사 F의 진단서에 따른 피해자의 병명은 피고인들의 폭행 부위에 부합하고, 피고인들의 폭행 이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