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18 2019가단582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 25.51㎡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8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