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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72520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1953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동 없이 계속하여 임야이고, 용도지역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에는 식재된 나무가 없으나, 이 사건 토지에는 약 5~7 그루의 나무가 생육하고 있다. 특히, 원고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청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내 이 사건 신청지와 인접한 대지(별지 제1 도면 ② 부분)에 농산물보관창고의 신축 허가도 신청하였는데, 이 사건 인접 신청지에는 별지 제2 도면 “*” 표시 위치에 수십년 동안 존치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

)가 생육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신청지는 하남시 G에 근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임야의 보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이유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이고 추후 주차장이 설치될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고,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허가는 이 사건 신청의 허가와는 별도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