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 중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표 중 순번 5, 6항의 실제발행일을 각 '2012. 1. 10.'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상호대여 공사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이 합계 3억 5,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1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표 순번 5항)을 추가로 회수한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