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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275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적용법조 중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표 중 순번 5, 6항의 실제발행일을 각 '2012. 1. 10.'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상호대여 공사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이 합계 3억 5,5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액면금 1억 원인 수표 1장(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표 순번 5항)을 추가로 회수한 점, 피고인이 부도수표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