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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7 2017가합817

세무자료, 보험료, 세금인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양주시 D에서 식료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3. 1. 2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C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2.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C은 2006. 2. 14. 그 명의로 ‘E’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위 ‘E’의 사업장 소재지는 ‘양주시 F’이고, 업태는 ‘제조업제조도소매’, 종목은 ‘조미식품(고추가루)기기장치농산물’이다.

다. 원고는 2013. 4. 2.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1. 9. 폐업하였다.

위 ‘G’은 사업장 소재지 : 양주시 H(지번 주소 : 같은 시 F), 업태 : 제조업도소매, 종목 : 조미식품농산물로 하여 등록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7. 3. 31. 피고를 상대로 ‘I SM3 승용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와 21,642,3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7가단10066 자동차명의취기등 사건,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선행사건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I SM3 승용차’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세, 벌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소외 회사는 위 승용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위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해가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