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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7 2020노1892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원 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2018. 5. 24.부터 2018. 7. 21.까지 사이에 저지른 사기죄들 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런데 제 1원 심 판시 2020 고단 582( 병합) 사건의 사기죄는 위 판결의 판결 확정일 전에 행하여 졌고, 제 1원 심 나머지 판시 사기죄들은 위 판결의 판결 확정일 후에 행하여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 1원 심 판시 2020 고단 582( 병합) 사건의 사기죄는 제 1원 심 나머지 판시 사기죄들과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제 1 원심은 판시 각 사기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원심판결들이 당 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 1원 심 판시 2020 고단 582( 병합)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들과 제 2원 심 판시 사기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