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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21 2014가합1594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900,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7.부터 2015. 8.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C 주식회사 주식 양수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1985. 6. 12.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식 40,000주(1주당 10,000원)를 발행하였다. 2) D은 C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가 2007. 9.경 C 주식 전부를 E에게 양도하였는데, E가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C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다가 C의 인수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C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원고는 2008. 1. 4. 피고에게 공동으로 C 주식을 양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주식양수대금을 50%씩 분담하여 부담하고, 수익금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동일한 조건으로 배분하되, 원고가 대표이사직을 맡아 운영하고, 원고에게 주식 51%를, 피고에게 주식 49%를 각 배정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08. 1. 8. E와 사이에 C 주식 전부를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①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양수대금은 34억 5,000만 원에 원고와 E가 추후협의하여 정하는 금융비용을 가산하고, 잔금지급일까지 재무제표상 기지급금과 가수금을 실사하여 정산한 금액을 가감하기로 하였으며,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0억 원은 2008. 1. 30.까지, 나머지 정산금액은 2008. 2.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이에 따라 원고는 E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억 원(원고 7 억 원 피고 3억 원)을, 2008. 1. 21. 중도금 10억 원(원고 5억 원 피고 5억 원 2008. 1. 21. 원고가 액면금 5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피고가 액명금 45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중도금 명목으로 각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2008. 1. 31. 원고에게 5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