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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나47436

구상금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와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9. 2. 5. 19:36경 서울 성동구 E 앞 생활도로에 세워 놓은 이 사건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포대에 흙을 담아 천장, 앞유리, 사이드미러(좌, 우측)에 흙을 뿌려 흠집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1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 15,345,000원 가운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뺀 15,145,000원을 차량 수리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여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그 수리비 상당액인 위 15,14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책임 범위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흙을 뿌려 일부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C가 피고에게 최초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요구했던 것에 비해 차량 수리비로 청구금액을 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고, C가 불법주차를 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