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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4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 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접근매체 대여 사실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