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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54096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장래의 관리비 청구로서 2014. 9.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24,1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관리비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는 건물의 관리단인 D 관리단에게 납부하였다

거나, 피고들과 위 관리비를 피고들로부터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장래의 월 관리비가 1,024,190원에 달한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