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치사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강도 치사의 공소사실 중 ‘ 치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 및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강도 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원심에서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상세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관련 법리(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518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245 판결 등 참조 )를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배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곧바로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들어간 후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다시 올라 타 손으로 입을 막았으며, 약 10분 동안 무릎으로 양쪽 팔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하였고, 탈진하여 저항을 포기한 피해자를 방으로 옮겨 침대 위에 눕혔다.
2)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