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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8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102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2:10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101동 1102호 앞에서, 아파트 보상 문제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던 중, 피고인과 다른 입장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위 1102호 주민인 D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이 나왔는데도 그러고 다닌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