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고정2042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여, 29세) 는 2017. 5. 16. 08:30 경 영천시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때렸다.
피해자는 같은 날 09:25 경 영천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길에서 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과 팔, 몸을 10여 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폭력행사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 법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 불원 : 2018. 5. 16. 법정 진술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