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원 청회사에서 공사대금이 나오지 않아 인부들의 인건비를 주지 못하고 있으니 인건비로 쓸 돈을 빌려 달라, 원 청에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택공사 외에 용인시 E 원룸 신축공사와 경기 가평군 F 소재 전원주택 및 펜 션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위 두 군데 공사 진행 관련 인건비 등 미지급 채무가 7천만 원에 이르러 양평군 D 주택공사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관련 채무 변제에 먼저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불상의 인부들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 출금거래 표,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건축공사 표준 계약서 [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부들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공사 및 다른 공사와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서 편취 범의 부인한다.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용인시 처인구에 E 원룸 공사와 가평에 전원주택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E 공사의 경우 공사대금을 준공 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 당시 준공 기일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어서 언제 그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고, 위 공사와 관련된 채무 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