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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7 2015고정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C 연립 A 동 108호에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 D(64 세) 은 피고인의 윗층 인 위 C 연립 A 동 208호에 거주하고 있고, E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연립 공용 주차공간에 설치한 돌덩어리를 피해 자가 함부로 다른 곳으로 치웠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08:10 경 주거 침입 및 폭행 피고인은 2015. 4. 20. 08:10 경 자신이 위 연립 공용 주차공간에 설치한 돌덩어리를 피해자 D이 함부로 치웠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C 연립 A 동 208호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현관문을 잡아 당긴 후 신발을 신고 피해자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왜 돌을 치웠냐,

원 상복 구를 하라 ”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3회 때리고, 거실 바닥에 드러 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08:40 경 폭행 피고인은 2015. 4. 20. 08:4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 놀러온 피해자 F(64 세 )에게 “ 니가 여기 왜 왔어,

이 새끼야” 라며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 당신이 뭔 데 가라고 하느냐

”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팔뚝 부분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4 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등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은 E, E의 배우자인 G과 함께 2015. 4. 20. 09:15 경 피해자 D의 주거지인 C 연립 A 동 208호로 찾아가 피고인 A를 폭행한 F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과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