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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4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는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0:00경 인천 남동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고 싶다고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물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 위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위 집 거실까지 침입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집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으로”를 추가한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