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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5023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우즈베키스탄 소재 합작법인인 UZ-KOR GAS Chemical LLC(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발주한 A 프로젝트의 수급인으로서, 2012. 10. 9. 주식회사 국민에너지(이하 ‘국민에너지’라 한다)와 사이에 위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내용의 가설캠프공사(이하 ‘이 사건 숙소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440,000미국달러(이하 ‘달러’라고만 표시한다), 공사기간 2013.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숙소공사에는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전기공사는 건축전기공사, 캠프가공라인공사, 현장인입공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는 발주처가 지정한 변전소에서 피고 직원들의 숙소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이하 ‘현대’라 한다),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이하 ‘삼성’이라 한다)은 위 캠프가공라인공사에 각 직원들의 숙소에 관한 캠프가공라인 공사를 추가하여 수행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입찰절차를 거쳐 국민에너지와 피고, 현대, 삼성은 공사대금을 1,140,000달러로 정하여 현대, 삼성의 캠프가공라인 공사를 추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국민에너지는 2013. 2. 26.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2. 26.부터 2013. 6. 20.까지로, 공사대금을 816,000달러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하여 현대는 2013. 3. 4., 삼성은 2013. 5. 22. 국민에너지와 사이에 각 공사대금을 380,000달러로 정하여 별도의 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