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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23 2016고단49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 스포츠 토토 ’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발행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약 1억 3,000만 원의 운영자금을 제공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구매하고 사무실 직원들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는 인터넷 사이트 제작업자 E으로부터 인터넷 사이트 ‘F (G, H, I)’ 을 구입한 후 피고인 B은 베트남 호치민 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J, K, L, M, N, O, P과 함께 컴퓨터 4대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회원관리, 상담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인천 중구 Q 아파트 912동 1904호에 있는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L, N, R, S, T과 함께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홍보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9.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위 두 장소에서 위 사이트 주소를 ‘U (V)’ 등으로 변경하면서 2016. 3. 29. 경 회원 W으로부터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유한 회사 X 명의의 신한 은행 Y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 로부터 포인트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1,685,600원을 입금 받아 그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포인트를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그렇지 못하면 포인트를 잃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