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나317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9행까지의 '3. 원고의 이 사건 가등기 말소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4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 중 가등기 말소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판 단 피고와 C이 이 사건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피고와 C 사이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유효한 점, 원고가 채무자 C을 대위하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채권자 자신과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C을 대위한 원고에게 여전히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한 유용의 합의로 대항할 수 있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C을 대위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직권 말소되었으므로 말소회복등기의 대상이고, 본등기 명의자인 피고는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회복등기에 승낙을 하여야 할 실체법상 의무가 있다.

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