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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6 2012노26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한 후에 새로 제출된 항소이유서 등의 서면에 기재된 주장들은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피고인

A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2고합136호 사건을 심리하면서 2012. 7. 18. 제17회 공판에서 검사가 2012. 7. 17. 사건번호를 2011고합136호로 기재하여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하여 공소장변경허가를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심리중인 사건 번호와 일치하지 않는 사건번호로 제출된 공소장허가변경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된 것이어서 무효이다.

사실오인 피해자 J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일 뿐 상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도 없고, 상피고인 B이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도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은 2012. 7. 18. 제17회 공판에서 그 전날인 2012. 7. 17. 사건번호 2011고합136호로 기재하여 제출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한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사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피고인 B, K과 함께 피해자 J에게 담보로 맡긴 구권화폐 1억 원을 다시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에 동의하였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2012. 7. 17.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