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 역곡남부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출발하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E 에스엠5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 뒤 좌석에 탑승하였던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때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앞 도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28 역곡남부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