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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년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7주간 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까지 받았으나, 4개월간 복무 후 우울증으로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고 제대하여 2011. 9.경부터 F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7. 이후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몇 달 전에 어린 시절부터 피고인을 양육하여 피고인이 가장 의지하던 외조모가 사망하자, 고립감과 불안감이 심화된 끝에 음란물 시청에 탐닉하면서 성적 욕망과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소의 평가 및 권고사항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의심되는 피고인의 성도착증상은 현실적 상황에 대한 단기간적 스트레스에 의한 일시적 반응으로서 억압된 성적 충동이 발현된 것일 뿐 지속적인 성도착증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낮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은 심리적 고립감과 대인관계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유아기적 발상과 충동조절력의 부족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보다 심리치료적 접근과 상당기간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하에 반성의 시간을 갖게 하는 한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해 인지적 왜곡에 대한 개선을 도모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심리치료를 부과함이 상당하다는 점,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후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불안증상을 보였고, 진단결과 불안장애, 신체형 자율신경반응증상과 우울증이 겹친 상태로서 이는 약물치료, 면담치료, 심리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