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7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 B은 친동생 E이 피해자 F의 권유로 대구 동구 G에 있는 ‘H’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A과 함께 위 회사에 찾아가 피해자 F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6. 18. 15:00경 위 회사 5층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에게 피해자 F를 불러 오라며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I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F에게 “오, 이 새끼, F 아이가 니 앉아 봐라, 니가 내 동생 꼬시가 여기 데리고 왔나 여기 무슨 회사고 여기가 다단계 회사인걸 알면서도 여기에 데리고 왔나 니는 내 성격을 알면서도 내 동생을 집 나오게 해서 달방(월세방) 살게 하고 밥도 못 먹게 하고, 니 이거 어떻게 책임질꺼고 회사 엎어뿌가 니 대가리에 든 거 없나 자슥아! 니 미친나, 죽고싶나 여기 보니 빙시 같은 것들 일하는데 아이가 다 사기꾼 새끼들이네. 이 씨발 것들, 여기 사람 불러가 다 죽이뿐다. 경찰에 신고해라. 나는 경찰 하나도 안 무섭다. 경찰에 신고해도 다음날 빽 써서 나오면 된다. 씨발, 사무실 다 엎어뿐다. 사람 불러가 다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어서 연락을 받고 위 회사로 찾아온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위 회사 5층에 올라가서 피해자 F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4층으로 내려가, 다리에 있는 문신을 드러내 폭력조직의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씨발 것 아들 소복히 모아 놓고, 물건 팔아라 카고 뭐하는기고. 다음에 다시 여기 오게 하면 그때는 곱게 안 나간다. 팀장(F) 불러 온나, 그럼 아무 일이 없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