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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0 2015가단796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9. 11. 25.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F과 사이에 F이 원고 소유의 김해시 G 대 248.5㎡ 및 H 대 247.9㎡ 지상에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토지와 위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료 1,100,000원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09. 10. 9.경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김해시 G 대 248.5㎡와 H 대 247.9㎡를 김해시 G 대 49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하였다.

다. F은 위 약정의 당사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F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자신을 피고 B이라고 소개하면서 2009. 11. 2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와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전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①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세(보증)금을 지불하기로 함(2009. 11. 30.). 보증금 : 10,000,000원, 차임(월세) : 1,100,000원 제3조 [존속기간(임대차기 한)] 2009. 12. 1. - 2014. 11. 30. (5년간임) 제4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본 토지 및 건물의 일부 내지 전부를 어떠한 명목이던 간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양도하거나 전대차하지 않는다.

제5조 [계약의 해지] 월세를 2회 이상 미납하거나 2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는 본 건물 안의 모든 소유물은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도 임차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계약의 종료]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