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각...
범 죄 사 실
【2014고단655】 피고인 A은 2013. 3. 26.경부터 2013. 9. 4.까지 귀금속 및 광물 해외 개발업체인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고, 2013. 3. 27.경부터 현재까지 귀금속 및 광물 해외 개발업체인 Y 주식회사(종전 상호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999. 3.경 설립된 X 주식회사는 2001. 3.경 러시아 브리아티아 공화국 무이스키 행정구 탁시모시에 있는 갈루베 옥광산을 2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채굴권을 취득하였고, X 주식회사와 탁시모시의 합작법인인 AA 주식회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회사 설립을 주도한 AB과 AC간의 갈등과 자금부족 문제로 옥광산개발사업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04. 가을경 X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6. 봄경 위 회사를 퇴사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다가 2012. 10.경 귀국하면서 AC을 만나 위 옥광산 개발사업을 위하여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3. 1.경부터 위 옥광산개발을 위한 투자금 조달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X 주식회사 부사장 B, 고문 C, 투자자 모집책인 AD, 자금관리를 담당한 직원 AE 등과 함께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3. 2. 22.경부터 2013. 12. 4.경까지 서울 강남구 AF 702호 X 주식회사 사무실, 서울 관악구 AG, 702호 일명 AH 사무실, 서울 강남구 AI 서울지사 사무실, 제주시 AJ 소재 제주지사 사무실 등 전국각지에 있는 수십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