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16: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516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업로드하는 동영상 30메가바이트당 1구리(음란물 유포 시 적립되는 포인트)를 받는 대가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Vicky 10살 초딩' 동영상 등 5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본의 성인이 등장하여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한)실제 E고 2-1반(이하생략)‘ 등 60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D에 대한)
1. D 운영캡처 자료
1. 피의자 접속 ip 캡처 자료
1. 서버폴더목록 및 동영상 스트리밍 캡처
1. 서버 폴더 파일 총목록
1.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