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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25 2013고단9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5. 16: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2동 516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업로드하는 동영상 30메가바이트당 1구리(음란물 유포 시 적립되는 포인트)를 받는 대가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Vicky 10살 초딩' 동영상 등 5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본의 성인이 등장하여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를 하는 ‘(한)실제 E고 2-1반(이하생략)‘ 등 60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공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D에 대한)

1. D 운영캡처 자료

1. 피의자 접속 ip 캡처 자료

1. 서버폴더목록 및 동영상 스트리밍 캡처

1. 서버 폴더 파일 총목록

1. 동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