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6. 10. 31. 전남 완도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토지에 대하여 2016. 10.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피고는 2016. 11.경 E 토지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황금실화백 4그루와 F 토지에 식재된 원고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은목서 1그루를, G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전기톱으로 잘라내고 굴삭기로 뿌리를 뽑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황금실화백 4그루와 은목서 1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손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의 거시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1990년경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하였고, 당시 E 및 F의 소유자였던 H이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가 H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수목을 식재한 이후에야 E 및 F의 소유권을 취득한 J가 이 사건 수목 식재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을 제5호증),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
원고는 199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조경업자인 I을 통하여 이 사건 수목을 관리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수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