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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4나1185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5. 1.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근저당권자 C의 신청으로 2010. 10.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1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7.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위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제이씨산업개발이 2012. 8. 27.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2. 8.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2005. 4. 28.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 중 501호 이하 '501호'라 한다

)로 이전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501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501호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유치권항변에 관한 판단 1) 유치권의 성립여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하므로 이하 항을 나누어 살핀다. 가) 피담보채권의 존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은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