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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6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0. 03:30경 구미시 C아파트 A동 202호 앞에서, 급성 뇌경색과 수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 위층인 위 202호에 거주하는 D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D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쇠망치(길이 43cm)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202호 현관문을 3회 내리쳐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현관문 및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던 디지털키, 수동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급성 뇌경색과 수면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D(59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등부분을 2회 내리치고, 치아 및 좌측 눈 부분을 각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