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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7고단17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4. 23:45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 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 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8. 24. 23:45 경,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 구치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인덕원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이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3차로 상에서 정차되어 있는 D 할 리 데이 비스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에 승차하려 던 피해자 E(47 세) 이 이를 보고 피하던 중 위 충돌로 인한 오토바이 파편 등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