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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5 2014노15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H과 J 사이의 2012. 7. 27.자 이 사건 철강재에 관한 계약이 실제 매매계약이며 이 사건 철강재의 소유권이 J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H과 J은 매매 및 임대차의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철강재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철강재의 소유권은 여전히 H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철강재를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① J은 2012. 2. 16. H과 사이에, J이 H에 300*300 규격의 H빔 1,000톤을 1톤당 92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같은 규격의 H빔 3,000톤을 1톤당 월 임대료 28,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다시 2012. 3. 13. H과 사이에, 위 각 계약 중 철강재 매매수량을 ‘1,000톤에서 1,500톤’으로, 임대수량을 ‘3,000톤에서 2,500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J이 위 계약에 따라 실제 H에 매도한 H빔의 수량은 1,603.452톤이다. ② 2012. 7. 27. 피고인 A과 J의 임직원인 AW, K이 참석한 자리에서 H과 J 사이에, J이 H에 매도하여 H이 김해시 L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H빔 1,603.452톤을 다시 H로부터 총 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라 한다

와 H이 J으로부터 이 사건 철강재를 1톤당 월 임대료 1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