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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28 2016가단226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피고 B는 6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3. 21. 피고 A으로부터 충주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3. 22. 피고 B로부터 충주시 E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4. 3. 22. 피고 C로부터 충주시 F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위 각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14. 10. 13. 위 각 건물을 해당 피고들에게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원고 주장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피고 A은 2,000만 원, 피고 B는 6,500만 원, 피고 C는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 C의 경우 위 피고들의 위 각 신축건물 중 1동이 매각될 경우, 피고 A의 경우 위 피고의 위 신축건물이 매각될 경우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각 건물이 제3자에게 매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잔금 지급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