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8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23:13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1가에 있는 대봉교 신천동로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성교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