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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3가합63405

주식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식인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사망과 상속관계 1) E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가 계열사로 속해 있는 F그룹의 초대회장으로 1996. 11. 2. 사망하였는데, 그 재산상속인으로 배우자인 G, 자녀인 H, 피고, I, J, 원고, 혼인 외의 자인 K, 1994년경 이미 사망한 차남 L의 배우자 M과 그의 자녀 N이 있었다. 2) 피고는 1996. 11. 2. 망 E이 사망한 후, 1997. 2. 28.부터 2012. 2. 9.까지 C의 대표이사로, 1997. 2. 28.부터 2001. 4. 2.까지 및 2004. 1. 1.부터 2012. 2. 9.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F그룹의 인사, 재무, 자금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3) G는 1961년 망 E과 함께 C을 설립하였고, 1966. 10. 1.부터 C의 이사로 근무하였으며, 망 E이 사망한 후 피고와 함께 C의 자금 전반을 총괄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던 중인 2015. 5. 7. 사망하였다. 나. 망 E의 유언 등 1) 망 E은 1996. 9. 19. 공증인가 O법무법인 증서 1996년 제946호로 ‘부동산과 주식을 망 G, 망 H(2003년 사망하였음), 피고에게 상속하고, 딸들인 I, J, 원고에게는 별도의 재산상속을 하지 않으며, F그룹의 경영권은 F그룹의 사장인 P가 가지되 적절한 시점에서 피고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며,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P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유언집행자로 P를 지정하였다.

2) 망 E이 사망한 후 위 유언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과 주식이 망 G, 망 H, 피고에게 상속되었다. 다. 상속 개시 이후 차명재산의 발견 1) 국세청이 2007. 11.부터 2008. 2.까지 망 E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C 차명주식 270,345주, D 차명주식 109,189주가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2 검찰의 F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 및 국세청의 2011. 3. 8.부터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