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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8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반도체 장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가. 위 사업장에서 2003. 9. 15.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E의 2012. 4. 임금 4,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위 사업장에서 2003. 9. 5.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622,9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1,597,4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